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때가 있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면 '오늘 사표 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결심하려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당분간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나도 작년에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실업급여였다.
그런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웠고,
잘못 퇴사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다.
심지어 주변에 "나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안 나온대"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대부분 퇴사 방식을 잘못 선택해서였다.
오늘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5가지와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려 한다.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걸린다.(사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 5가지
조건 1.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계약만료, 정리해고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본인이 사표를 썼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을 때
- 회사가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졌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을 때
나도 처음엔 "그냥 사표 쓰면 못 받나..?" 싶었는데, 정말 안되더라.
무조건 퇴사 사유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 근무일 180일'이라는 거다.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무급휴가나 뮤급병가 등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날은 제외해야 한다.
조건 3.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다.
"재취업 준비를 돕는 지원금"이다.
그래서 매달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바로 지급 중단된다.
조건 4.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조건 5.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신청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매달 고용센터가 정한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한다.
보통 월 2회 이상인데, 이거 안 지키면 그달 급여는 못 받는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내가 직접 했던 순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전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었지만,
그 이전 회사에서는 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방법을 한 번 정리해 보자.
1단계: 이직확인서 확인부터 하자
퇴사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통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확인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만약 회사가 안 올렸다면?
직접 연락해서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나도 퇴사 2주 지나도록 안 올라와서 회사에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
2단계: 고용24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나 구직 중이에요"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고용 24에 접속해서
- 회원가입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완료
이 3가지만 해두면 된다.
이력서는 대충 쓰지 말고 제대로 작성하는 게 좋다.
나중에 구직활동 증빙할 때도 쓰이니까.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가 등록했으면 자동 연동됨)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처음이라면 고용센터 방문을 추천한다.
상담사가 조건 확인해 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
나도 처음엔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복잡해서 그냥 직접 갔다.
4단계: 수급자격 인정받기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문제없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나고, 첫 실업인정일이 안내된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이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5단계: 실업인정 + 구직활동 (매달 반복)
이제부터 4주마다 1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구직활동 증빙도 함께 제출한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 채용 사이트에 입사지원
- 직업훈련 수강
-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석
- 자격증 시험 응시
보통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처음 신청 후 3주간은 면제된다.
나는 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걸로 채웠다.
6단계: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후 2~3일)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2~3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처음 받았을 때 "진짜 들어오네?" 하면서 통장 몇 번이나 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된다ㅎ)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일단 퇴사하고 알아봐야지"
이게 제일 큰 실수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정말 중요하다.
사표 쓰기 전에 꼭 권고사직 가능 여부나 정당한 퇴사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나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안 나온대"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케이스다.
실수 2. "구직활동 대충 해도 되겠지"
요즘은 시스템이 다 체크된다.
허위로 작성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전액 환수에 추가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
진짜 구직활동 했던 것만 적어야 한다.
실수 3.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도 돼"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든다.
나도 "급한 건 아니니까" 하고 2주 정도 미뤘다가, 그 2주가 아깝더라.
마무리하며
퇴사는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다.
그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실업급여다.
나도 실업급여 덕분에 조급하지 않게 다음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었다.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사 전 조건 확인 → 퇴사 후 바로 신청 → 성실하게 구직활동
이 흐름만 기억하면 된다.
막막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자.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그런데 실업급여받으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다.
"실업급여받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부업하면 어떻게 되지?"
주변에서도 "아르바이트하면 끊기나요?", "배달 알바는 괜찮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
나도 처음엔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라.
다음 글에서는 프리랜서를 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 예정이다.
궁금한 분들은 다음 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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